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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완강기 설치기준 알아보자

매일정보 2017. 12. 8. 13:59

완강기 설치기준 안내입니다.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토대로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완강기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수 있는 기구중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이완강기는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리에 연결하여 탈출하는 것으로 연속으로 사용할수 없는 1회용 완강기를 의미합니다.



설치할땐 완강기가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하며 로프의 길이가 충분한 탈출을 도울수 있는 길이여야 합니다.



설치장소별 완강기 설치기준을 보면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은 완강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므로 미끄럼대, 피난교 같은 다른 피난기구를 준비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는 2층부터 완강기를 설치하고 그외는 3층부터 완강기 설치 또는 간이완강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특히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에는 다른 피난기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두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전>


이러한 완강기 설치기준은 2017년 6월7일 개정된 내용인데 기존엔 위와 같은 완강기 설치기준에 따랐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설치제외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각 층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고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거실의 각 부분이 복도로 쉽게 연결되고 복도에서 피난계단에 쉽게 도달할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의 옥상 면적이 1,500㎡ 이상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옥상으로 쉽게 통할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복도형 아파트이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수 있는 구조의 계단실형 아파트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설치제외 항목은 숙박시설의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양콘도민엄 제외)



지금까지 완강기 설치기준을 살펴봤는데 완강기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완강기 사용법 영상이 있으니 미리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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