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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정보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에너지바우처 자격을 확인하시고 대상인지 살펴보신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이 있거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 또는 장애인 등급 1~6등급의 장애인이 있거나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세대원 중에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한국에너지재단의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④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⑤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하지만 상단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노숙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대상자가 되면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는 8만4천원, 2인 가구는 10만8천원, 3인이상 가구는 12만1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 받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구매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4개월간

사용기간 - 2017년 11월 08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7개월간


만약 에너지바우처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사용기간 역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단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반드시 본인이 가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팩스,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이나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수도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14일 이내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사실을 통보받게 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방식은 현금이 아닌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방식인데 요금차감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없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하여 최근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자동 차감되므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가 등유, LPG, 연탄를 주로 사용한다면 읍면동 사무소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상단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해야 하니 신청 방법 숙지하고 신청하신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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