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등급 신청 안내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신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등급 신청을 하면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이 부여되고 이를 토대로 복지, 재활치료, 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장애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같은 서류를 준비한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이 회의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후 동사무소에 결과를 전달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등급 신청 결과를 안내해주게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는 통상적인 심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1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그런데 위와 같이 자료보완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 기일만큼 늦어지므로 신청할때 관련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게 좋으며 장애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애등급 신청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위와같은 경로를 토해 진행상태를 조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는데 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의 4가지 사항은 미해당이므로 장애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럴땐 제출서류를 추가하여 장애등급 신청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수 있지만 기회는 한번뿐이므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며 만약 이의신청 결과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수 있으니 장애등급 신청을 고려중인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