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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 안내입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한후 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은 신규의 경우 15만원의 교육비로 40시간 교육받고 유사경력자는 12만원의 교육비로 32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유사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상단과 같이 장애인의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같은 신체지원활동과 청소, 주변정돈, 세탁 같은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외출시 동행 같은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을 보면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9,240원의 시급이 책정되어 있고 22시 이후부터 6시 이전인 심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나 공휴일 같은 경우엔 13,860원의 시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확인되는 가산수당은 신체기능, 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또한 활동시간에 따라 680원에서 1,020원으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중증 장애인을 한달동안 약 391시간 모두 지원하게 되면 최대 259,000원까지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애인과 연결해주는 중계기관의 수수료와 보험료을 감안하여 실수령하는 금액은 매일 일반 제공기준으로 7천원 전후로 보면 되는데 하루에 8시간 정도를 평일 20일간 제공한다면 대략 110만원(7천원×8시간×20일) 정도를 생각할수 있으며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활동하거나 중증장애인을 돌볼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이 높아지니 이를 감안하여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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