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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정보입니다.
2017년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활발한데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보조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도 거주자중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분들을 위해 2017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조금 얼마?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를 대상으로 대당 2천만원의 보조금(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중인 내연기관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은 1인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대수에 관계없는데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렌터카 등)"은 소득세 및 법인세도 30% 감면혜택을 제공받을수 있으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설치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전기차 홈충전기 전기 기본요금 전액이 면제되고 충전기 사용 전력요금도 50%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함께 고려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대상자는?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인만큼 제주도민이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주소를둔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및 도내 법인도 지원대상이며 제주도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도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차종은?
2017년 전기차 보급 지원대상 차종은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늘었는데 승용차가 8대고 화물차량이 1대입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보조금 신청서류가 제주도에 접수되고나면 동일업체내 다른 차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타 업체의 차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니 처음에 고를때 차량 정보 등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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