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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내지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율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금액차이로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억울한 감정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증빙 가능한 자료를 취합하여 잘 보관하고 신경써야 세금을 절약할수 있으니 아래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본인의 소득에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한후 누진 공제액을 제하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홍길동씨의 신고대상 기간의 매출이 1억이고, 필요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6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1억 - 6천만원 * 15% - 108만원 = 4,920,000원


1억에서 6천만원을 뺀 금액인 4천만원이 소득이고 4천만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15% 이므로 적용해준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하시고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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