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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내지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율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본인의 소득에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한후 누진 공제액을 제하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1억 - 6천만원 * 15% - 108만원 = 4,920,000원
1억에서 6천만원을 뺀 금액인 4천만원이 소득이고 4천만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15% 이므로 적용해준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하시고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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