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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자가 살아 있을땐 증여세에 해당되고 고인일 경우 상속세가 되는데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6억원으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가장 많고 기타친족은 5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와 같이 나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혈족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빼면 나머지가 기타친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빼면 나머지가 기타친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간은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안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마지막으로 증여세율은 증여목적에 따라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뉘는데 증여액이 많을수록 누진공제도 높아지지만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때는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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