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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유리합니다.



자녀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 학원비에 부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승진, 자기개발 등을 위해 학원을 등록하고 배우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고 심지어 여가 생활을 위해서도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만족스러운 교육 기회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학원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위해 학원비 환불규정부터 제대로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 3항,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불 요청후 5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금액을 정해 환불하게 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환불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학원이 말소 또는 폐지 되어 환불하는 경우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읽어보시면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1개월 미만은 절반이상 경과하지 않은 이상 남은 만큼 환불받을 수 있고 1개월 초과 과정은 진행중인 달의 학원비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진행전인 달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규정에 따라 제대로 환불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학원측과 논쟁이 벌어지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원측에서 제시하는 환불금액이 규정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국번없이 1372 (인터넷 www.ccn.go.kr) 에 상담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은 학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학원측 논리에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개강후 환불불가'와 같은 조항을 내걸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되므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 제대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원과 달리 취미생활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인터넷 카페 강의 등은 정식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학원비 환불규정에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때도 제대로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식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몸을 쓰는 운동관련 교육인 경우 부상에 따른 보험관련 부분도 미리 알아보고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수강생 모집을 위해 수업료 환불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경우라면 학원비 환불에 대한 학원측의 팜플렛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을 캡쳐해둬야 향후 환불 요청시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환불하겠다는 학원측 의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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