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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될까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기까지 고용보험측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인데요 실직했다고 모두 지급된 것은 아니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게 있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내 고용인정일수가 중요한데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으니 각각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이직이란 사업주와 근로자(피보험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옮긴다로 해석하지 마시고 퇴사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수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근로한 날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유급휴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사업장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로일이니 포함되고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만 포함되죠.



만약 토요일 격주이거나 토요일도 근로하는 사업장은 포함하여 따지게 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직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다 퇴사했다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을 몇차례 옮겼고 중간에 쉬었던 날도 있다면 이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 가장 최근 18개월동안 근로인정일 수가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최근 퇴사한 근무지의 근로일수가 3개월 밖에 안된다면 그보다 전직장에서의 근로일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최대 18개월 전까지만 합산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전 직장에서 2017년 동안 3개월 근무했는데 그보다 전직장을 퇴사한게 2년 정도 전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에는 가장 최근 직장 3개월만 해당되므로 근로일수를 풀로 인정해도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이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 출산, 군복무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기간이 연장되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감안하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두가지는 취업(사업 포함)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력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미팅이나 상단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속 조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텐데 일하기 싫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상단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해고의 사유가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출같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해고된 경우, 그리고 장기 무단결근이 원인인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 적용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은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므로 염려치 마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는데 자신의 경우가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헷갈린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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