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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어떤게 있을까요?



직장인에겐 퇴직금이 있듯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겐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도 부여받을수 있도록 공적 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고 소득공제도 되므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지만 무턱대고 가입하기엔 단점도 존재하므로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게 좋은데 노란우산공제 단점에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해지시 매달 납부한 원금을 손해보는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일반해약과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서 해지되는 강제해약의 경우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원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단점은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지하게 되면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 비율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상단의 표와 같이 납입횟수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되고 이보다 이전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지 관련 자료를 보시면 손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일반해약 원금손실율을 토대로 살펴보면 30회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비율은 77.5%~95%까지 있으며 60회까지 납부한 경우는 별다른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받으므로 이또한 은행에 넣어뒀을 때 이자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므로 손해로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받는 비용은 보다 더 적어지게 되죠.



이와 같이 중도해지 하지 않는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장점이 많은 상품이고 세금혜택을 위해서라도 가입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경기에 민감하고 당장 다음달 수익을 걱정해야할 수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 가입해둔 상품이 원금을 손실시키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분명 단점으로 꼽을수 밖에 없죠.



그러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의 사업운영 상황이나 미래의 상황 등을 최대한 예측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고 되도록이면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가입하셔야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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