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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어떻게 입주할까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은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최장 6년동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에 관심이 많을텐데 어떻게 입주하고 보증금 마련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를 할당하고 나머지 20%는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모집공고상에서 대상을 명확히 지칭하여 공고를 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지원할수 있는 행복주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의 두가지 계층으로 나뉘는데 사회초년생은 해당(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어야 하고 재취업준비생은 해당(연접) 지역 소재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인 미혼의 무주택자입니다.




여기서 해당지역은 행복주택이 있는 행정구역을 의미하고 연접지역은 해당지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 마포구 소재 행복주택이라면 서울시가 해당지역이고 의정부를 비롯해 서울과 맞닿아있는 행정구역들이 연접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을 따져봐야 하는데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만의 소득은 8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사회초년생 본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자산 19,900만원 이하 조건과 보유자동차 2,522만원 이하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췄더라도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행복주택 입주자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40%, 60%, 10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기본이 40%이고 60%와 100%는 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초년생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다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대이율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니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를 준비중이고 전세자금대출까지 해야 한다면 LH, 경기도시공사 같은 행복주택 모집기관에 문의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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