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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 있지만 저는 우체국 택배를 선호 합니다. 우체국 택배 요금이 조금 높더라도 좀더 믿음이 가고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확율이 높다고 생각되어 택배보낼땐 항상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내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경우와 택배기사님께서 방문해주시는 경우에 따라 우체국 택배 요금이 달라지니 각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서 보낼수도 있지만 택배 기사님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픽업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물량이 많거나 쇼핑몰과 같이 정기적으로 택배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픽업하는 택배 요금이 좀더 비쌉니다.


우체국 택배 요금


위의 우체국 택배 요금표는 기사님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픽업해가는 요금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며 전화(1588-1300) 및 인터넷(www.epost.go.kr)을 이용해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우체국 택배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체국 택배 요금 할인


10개~49개의 택배를 보내는 경우 10% 할인되고, 50개 이상인 경우 15%의 요금할인 혜택이 있는데 요금즉납(선불)을 대상으로 하고 착불은 제외되니 택배 수량을 감안하여 할인된 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 동일지역 기준


우체국 택배 요금표를 보시면 동일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일지역 기준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다음으로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경우 우체국 택배 요금이 좀더 저렴합니다. 무게 및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0원의 차이가 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무게와 크기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보다 큰 경우 보낼 수 없으며 몇가지 품목의 경우 무게와 크기를 떠나 취급제한품목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체국택배 취급제한품목



위 이미지를 보시면 현금및 유가증권 및 전자제품 등도 취급제한품목에 해당되니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택배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살펴보시고 접수 및 방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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