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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안내입니다.



바쁜 일상속에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과태료는 물론 면허 종류에 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할수도 있으므로 갱신기간을 지키는게 좋습니다.



원래 운전면허 1종은 적성검사 대상이고 2종은 갱신 대상이지만 이번 글에서는 모두 갱신이라는 표현으로 안내해드릴테니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및 처분은 어떻게 되고 갱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까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초과시 3만원의 과태료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되지만 2종의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는 2만원으로 좀더 낮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2종 면허이더라도 70세 이상인분들은 과태료가 3만원으로 좀더 높고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는 표시가 있는 분들에 한해 1종과 같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이 안된다고해서 마냥 미루다가는 5%의 가산금이 붙고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늘어난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안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갱신하는게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의 경우 12,500원의 수수료와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6천원, 기타 5천원), 그리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가 필요한데 사진은 위와 같이 3.5cmx4.5cm 규격에 탈모, 상반신, 무배경으로 찍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갱신할땐 스캔 받은 파일크기가 200kb 이하의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2종의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신체검사가 없으므로 7,500원의 영수필증만 지불하면 되고 상단의 규격에 맞춘 6개월 이내 칼라사진 1장만 준비해도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예상된다면 미리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연기 신청할수 있는데 군복무 내지는 입원이 아니라면 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상단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분들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갱신신청할수도 있는데 포털 검색창에 e-운전면허를 검색후 사이트 우측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메뉴가 있으니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하지 마시고 자신의 면허종류에 맞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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