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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정보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은 어떻게 받을까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두가지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종류에는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이 있는데 교통소양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교통참여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교통소양교육은 음주횟수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고 감면 받을수 있는 날짜도 다르니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 음주 1회반

강의 5시간과 시청각 1시간을 더해 총 6시간의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수수료 3만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소양교육, 음주 2회반

과거 5년이내 2회 음주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의 7시간과 시청각 1시간을 더해 총 8시간의 교육을 수강한후 면허정지일 20일 감경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4만원의 수수료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교통소양교육, 음주 3회반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총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는 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수강료 8만원과 신분증을 준비한 후 교육을 수강할수 있지만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통참여교육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추가로 면허정지일수를 감경받을수 있는데 현장체험활동 4시간, 사례발표 및 토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1, 2회 해당자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첫번째인 교통소양교육을 통해 20일을 감면받고 이후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30일을 추가 감면 받아 총 50일을 감면 받을수 있으며 음주 3회의 경우에는 두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30일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본인이 편리한 교육장소를 선택해 교육시작 20분전까지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필증을 발급받게 되고 익일 10시까지 경찰청에 교육 이수내용이 전산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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