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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을때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만 추가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요즘같이 전세가 귀하고 수요가 많은 시기에 전세 재계약을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올려준 전세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근저당 같은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주택이 잘못되어 경매가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지만 그 이후의 재계약도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 전세세입자 전입, 확정일자, 거주
2013년 3월 18일 - XX은행 근저당 설정
2014년 10월 12일 - 전세금 증액, 재계약 및 확정일자
전세 세입자가 처음 전입했을 때 권리관계가 깨끗했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건 아실텐데요,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고 난뒤 전세 세입자는 재계약이 다가와 일정 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재계약시 증액한 부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전세 계약에 있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계시는 것이 향후 나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기에 한번쯤 살펴보시고 계약시 차질없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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