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정보입니다.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은 어떻게 받을까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두가지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종류에는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이 있는데 교통소양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교통참여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교통소양교육은 음주횟수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고 감면 받을수 있는 날짜도 다르니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 음주 1회반강의 5시간과 시청각 1시간을 더해 총 6시간의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수수료 3만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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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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