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제대로 알고 환불받자
학원비 환불규정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유리합니다. 자녀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 학원비에 부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승진, 자기개발 등을 위해 학원을 등록하고 배우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고 심지어 여가 생활을 위해서도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만족스러운 교육 기회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학원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위해 학원비 환불규정부터 제대로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 3항,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불 요청후 5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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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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