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 알아보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 안내입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한후 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은 신규의 경우 15만원의 교육비로 40시간 교육받고 유사경력자는 12만원의 교육비로 32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유사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상단과 같이 장애인의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같은 신체지원활동과 청소, 주변정돈, 세탁 같은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외출시 동행 같은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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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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