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을때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만 추가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받아 두는게 좋지만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게 있습니다.요즘같이 전세가 귀하고 수요가 많은 시기에 전세 재계약을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올려준 전세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분들이 첫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근저당 같은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주택이 잘못되어 경매가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지만 그 이후의 재계약도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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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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